
"위험물"이라는 용어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생명, 인프라 또는 운송 차량, 특히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물질 또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위탁수화물 금지품목 기내반입 금지품목 기내반입금지물품 즉시 검색 항공위험물이란?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항공위험물로 분류된 물품들입니다. 폭발물: 파괴적인 폭발이나 불꽃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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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