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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었인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아래 버튼을 통해 주민세 납부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개인 주민세와 사업소세로 나뉘며, 개인 주민세는 개인의 거주지에 따라 부과되고, 사업소세는 사업체의 위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주요 목적은 지역 사회의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과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주민세는 보통 매년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일정

     

    주민세 납부 기간은

    개인과 사업자에 따라 납입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 : 2024.08.16 ~ 9.2

    사업자 : 2024.08.01 ~ 9.2

     

     

    개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자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8월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8월 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금액 결정 방법

     

    주민세 개인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보유 종류, 크기, 위치 용도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이륜차, 경운기에 대해서 주민세가 부과되며,

    배기량과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감면과 면제 대상?

    개인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면제 또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주민세 감면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소상공인일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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